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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규    약

 

 

 

- 2000. 02. 19 개정
- 2000. 12. 28 개정
- 2002. 01. 29 개정
- 2004. 02. 0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로 하고 약칭은 [전해투]라 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PECIAL COMMITTEE TO FIGHT FOR THE REINSTATEMENT OF DISMISSED WORKERS]으로 하고 약칭은 [KCTU-RDW]라 한다.

제 2조(목적)
1. 전국의 징계, 정리해고자들을 조직하여 해고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원직복직등을 위하여 투쟁한다.
2. 노동자 계급의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
3. 노조 민주화와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 3조(사업) 본 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조직사업
2. 교육, 선전사업
3. 투쟁사업
4. 재정사업
5. 연대사업
6. 정책기획사업
7. 법률지원사업

제 4조(소재지) 본 조직의 사무실은 민주노총 본부 또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별도의 농성장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5조(구성) 본 조직의 구성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사실상 해고상태에 있는 전국의 징계해고, 정리해고, 무급휴직자로 전해투의 활동과 목적에 동의하는 노동자로 한다.

제 6조(회원) 본 조직의 회원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자격) 본 조직의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서 자격을 갖춘다.
2. (권리)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의 의결권
3. (의무) 1) 각종 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3 장 기 관 과 회 의]

제 7조(기관과 회의) 본 조직은 다음과 같은 기관과 회의를 갖는다.
1. 총회
2. 대표자회의
3. 상무집행위원회

* 제 1 절 총 회


제 8조(구성과 소집)
1. (구성) 가입회원 전원 및 가입조직 전체로 구성한다.
2. (소집)
1) 년 1회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마감 금월 또는 익월에 실시한다.
3) 소집권자는 위원장(대표)으로 한다.
4) 회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대표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5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위원장(대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제 9조(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수립
5. 임원의 징계, 표창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2 절 중앙위원회


제 10조(구성 및 소집)
1. (구성) 대표자회의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 단위에서 선출된 단위 사업장 해복투 대표로 구성한다.
2. (소집) 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대표자회의는 각 단위 대표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상무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단 2. 3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11조(기능)
1. 임시총회 소집요청
2. 총회의 수임사항 처리
3. 상무집행위원회의 상정사항 처리
4. 규약 해석과 각종 규정의 제, 개정 및 해석
5. 상무집행위원회 간부의 인준
6. 예산 항목의 목관전용 승인
7. 각종 위원회 구성
8.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인준
9. 임원후보 추대 및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단 불신임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2/3이상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 상정한다)
10.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보궐선임
11. 산하조직 가입인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회원들의 징계 및 표창
13. 기타 필요한 정책사항의 결정

* 제 3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12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및 각 단위 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 각 국, 부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상무집행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제 13조(기능)
1.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주요 사업방향 결정
2.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상정
3. 기타 긴급히 요구되는 정책사항

제 14조(부서) 상무집행위원회에 다음의 국, 부서를 두고 국장/부장을 둘 수 있다.
1. 조직국
2. 교육선전국
3. 연대사업국
4. 총무국
5. 기타위원회

제 15조(국의 임무) 각 국은 다음의 임무를 지닌다.
1. 조직국
1) 조직의 확대 및 강화, 투쟁의 기획 및 총괄
2) 조직원 관리 및 비상, 상시 연락망 구축
3) 조직원 변동사항과 전평 관리 및 연락망 구축
2. 교육선전국
1) 회원의 교육 및 현장 파견 교육
2) 각종의 선전물 기획 및 소식지 발간, 배포
3) 각종의 문화 선전. 선동활동
3. 연대사업국
1) 본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의 연대활동
2) 제반 각 단위 노동조합 및 투쟁사업장과의 유기적 연대활동 유지
4. 총무국
1) 문서관리
2) 재정 및 인장관리
3) 회원의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4) 회원들의 회비를 수납 관리
5. 기타위원회
1) 전해투의 조직역량과 필요에 따라 법률위원회, 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등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4 절 후 원 회


제 16조(구성) 본 조직의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는 노동자, 학생, 시민 등으로 구성한다.

제 17조(목적) 본 조직의 재정에 기여하고 사업을 공유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8조(임원) 본 조직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선출직 1명, 당연직 약간명집행위원장)
3. 집행위원장
4. 회계감사 2인

제 19조(임원선출)
1. 임원의 선출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결정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3. 지해협 및 연맹해복투 의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 20조(선거) 규약 제 21조의 규정에 따르되 임원 추대방식은 선거일 이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제 21조(임원의 임무)
1. 위원장(대표)
1) 본 조직을 대표하고 일체의 임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대표자회의, 상무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각 국의 간부를 임면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기관지의 발행권자가 된다.
6) 회기 내 사업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민주노총 해복특위장을 겸임한다.
2. 선출직 부위원장
1)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부위원장
1) 위원장, 선출직 부위원장과 함께 조직의 원활한 활동의 임무를 갖는다.
4. 집행위원장
1) 총회와 대표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집행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관장한다.
5. 회계감사
1) 본 조직의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회 계]

제 23조(재정) 본 조직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민주노총 사업비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재정사업 및 후원회의 후원비등으로 충당한다.

제 24조(회계년도) 본 조직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월 3,000원 이상으로 한다.(단 지해협(지해투), 산별해협은 미납회비의 50%를 책임지고 납부한다.)

 


[제 6 장 규 율]

제 26조(징계) 본 조직의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중앙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안의 상정 성립은 단위 대표자 2인 이상의 발의와 소집권자의 소집으로 성립된다.
2 징계안 발의가 있을 경우 회의 소집권자는 해당 회의 기관을 매 분기별 소집되는 대표자회의에서 처리한다.
3. 징계 내용은 반성문 제출, 사과문 제출,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4.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1) 징계 회의시 징계 해당자에게 회의 개시 최소 3일 전에 문서 등으로 공식 통보하여 징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징계 결과에 불응하여 재심을 요구할 시 30일 이내에 재심해야 한다.
3) 재심을 요구할 시 징계 불응 사유와 함께 15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를 자필 서명된 문서로 상집에 제출한다.
4)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3회 이상 참석에 불응했을 시에는 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른다.

제 27조(표창) 본 조직의 회원 및 후원회원 또는 단체중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대표자회의 결의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제 7 장 회 의 결 의]

제 28조(일반결의) 본 조직의 각종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회원 수 또는 대표자 수의 과반수 개념이 애매할 경우 대표자회의에서 그 기준을 정함에 따른다.)

제 29조(특별결의)임원의 해임, 조직의 해산은 대표자회의가 정한 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농 성 장]


제 30조(목적) 전해투 농성장은 민주노조 운동의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전국해고 동지들과 투쟁사업장이 상경 투쟁할 경우 지원연대하고 노동운동의 발전과 전해투 사업을 위해 유지,운영한다.

제 31조(운영)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운영한다.

제 32조(상근 및 비상근)
1. 전해투 중앙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명의 상근자와 비상근자를 둔다.
2. 상근 및 비상근간부는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상근활동가의 생활보조비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제 9 장 해 산 규 정]

제 33조(해산) 본 조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한다.
1. 본 조직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을 때
2. 대표자회의가 정한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제 10 장 부 칙]

제 3 조(2004년 당연직 부위원장 구성) 울산본부 특위 대표, 대구 해복투 대표로 한다.

제 2조(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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